Surprise Me!

[팩트맨]지하철서 ‘흡연·음주·턱스크’…처벌은?

2020-11-03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라이터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남성. <br> <br>그런데 남성이 있는 곳, 경인국철 1호선 전동차 안입니다. <br> <br>[승객] <br>"담배 피우고 있어요. 철도경찰 불러주세요. 빨리요." <br> <br>철도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쫓고 있는데요. 전동차 안, 이런 난동 부려도 막상 처벌은 가볍지 않냐 우려가 많아 알아봤습니다. <br><br>철도경찰대에서 확보한 4분 20초 분량의 영상. 남성이 한 행동을 먼저 따져볼까요. 담배 피우며 연기 내뿜고, 캔맥주 마시고, 승객에 욕설도 하죠. <br> <br>[현장음] <br>"○○○아 네가 내려" <br> <br>마스크도 제대로 안 썼는데요. <br> <br>먼저, 금연장소에서 담배 피우면 보통 과태료 10만 원 이하에 그치는 건 맞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전동차 안이라면 상황 달라집니다. <br><br>많은 승객이 타고,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여객 열차에서 흡연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는데 1회는 30만 원, 2회는 60만 원으로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다릅니다. <br><br>음주는 어떨까요. 여러 사람이 타는 전동차에서 술에 취해 주정 부리면, 음주소란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 등이지만, <br> <br>단순 주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까지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. <br> <br>이 남성처럼 전동차 안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있어도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이라, 과태료 전혀 안 무는 거 아니냐 문의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. <br> <br>감염병예방법의 경우 13일 이전엔, 마스크 미착용이라도 과태료 안 무는 건 맞지만 전동차에서 마스크 안 쓴 승객에게는 철도안전법을 적용, 25만 원 과태료 부과한 사례 있는데요. <br> <br>지하철 민폐 난동. 모두에게 피해 주는 범법 행위라는 점. 명심해야겠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 <br> 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연출·편집: 황진선 PD <br>구성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, 유건수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

Buy Now on CodeCanyon